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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terprise 2018] '마이 데이터' 정책 활성화 나서는 정부...IT업계 기대 고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06 09:57:13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에 IT업계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마이데이터)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등을 발표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본격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과제를 발주하며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과기부, 마이데이터 디지털 규범 마련나서 = 과학기술부는 ‘마이데이터 국제협력 추진방안’ 사업을 발주했다. 과기부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주요 통상협력 국가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데이터 관련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양립 가능한 마이데이터 개념을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과 수단을 검토하고 효과적 실행방안 도출에 나선다.
마이데이터의 개념, 주요 구성요소 및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주요내용과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의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 및 국경간 이전에 관한 제도적·기술적 이슈 해결방안 모색 및 프라이버시 등 데이터 보호를 포함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통규범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거래기반 및 지원체계 등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 추진체계 및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도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보안 정책 수립 =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정착을 위한 정보보호·보안기술 구현방안 컨설팅 사업에 나섰다. 마이데이터 시장은 국내에선 금융권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의 사업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 API 등 세부 정보보호·보안기술 구현방안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보주체인 개인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는 점에서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 하고 금융회사·사업자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표준 API)의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 관련업계 등과 논의하여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방안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본격적 논의에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보호·보안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사업 구조를 다각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의 범위 및 구조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인확인 방식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보호·보안적 기술·방식 검토에 나선다.
이와함께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수집하는 스크린 스크레핑 방식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부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스크래핑 기술을 일정 기간 유예를 둔 후 API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일단 봉합되는 듯 했던 스크래핑 논란은 이번 규제 부분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정보수집 과정의 안정성·보안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보보호·보안을 위한 표준 API 구현 방안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기술적 보호·보안 방안 ▲금융권 내 개인신용정보이동권 구현을 위한 요건 ▲비금융권 정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이동권 행사를 위한 요건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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