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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과기부 국감 기업총수 무더기 불출석 “엄정 처벌 요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 5년간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위증은 26명이었다.

이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2명은 징역형에,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으며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 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현행 불출석 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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