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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데이터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담당 국장이 데이터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담당 국장이 데이터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가 손을 잡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취지는 이어가면서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는 풀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20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서 활용방안 확대=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2019년 800억)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2019년 195억) 전방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 스타트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내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를 지원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구매하기가 어렵다"며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가명데이터·결합정보 활용…규제 풀되 엄격 관리=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범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가명정보는 실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용량과 관련한 데이터의 경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지만 전화번호는 가상번호로, 데이터 사용량은 표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에 국한돼 있지만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도 가능해진다. 다만, 상업적 활용이라고 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나 서비스 가입 등 마케팅 용도 등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결합데이터는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 국장은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는 사용할 수 있다"며 "가명정보를 결정하는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향후 외부 전문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식별시 담당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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