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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기술 금지 단호한 금융당국, 업계 전전긍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22 09:35:23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한 정보 취득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국내 핀테크 업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금융사나 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의 일방적인 금지조치는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의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상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크린 스크래핑 업계가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 유예 후 기술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담은 ‘마이데이터 전략’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관계자와의 미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입안에 있어 스크린 스크래핑에 대한 기술 인식 및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업계는 ‘공인인증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불편함이 제기되면서 대체되고 있는 기술과 달리 ‘스크린 스크래핑’은 그동안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일반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대내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기업의 자금관리시스템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각종 조회기반 서비스 등이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각종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기조는 심상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스크린 스크래핑은 없애는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느낌”이라며 “그동안 스크래핑 방식으로 구현돼 온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스크래핑 기술이 사용됐는데 이를 API를 통해 합법적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발전된 사업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오픈 API로 전환되면 수수료 등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커져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오픈 API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끌어내려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픈 API로 정보 수집 방법이 제한될 경우 지금과 같이 스크래핑을 통해 얻는 금융사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스크래핑 업계 관계자는 “스크래핑 방식은 고객이 PC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API를 통해 제공받게 되면 금융사가 허용하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될)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API를 열어줄 수 밖에 없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사가 오픈 API를 통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정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논의도 해야 하고,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지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스크래핑에서 오픈 API로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완성도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며 “전환에 걸리는 시간, 즉 유예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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