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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면세한도 초과 의류 반입…탈세 논란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달 말 홍콩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세관에 적발됐다.

효성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조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는 형국이다. 앞서 조회장은 그동안 사익편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효성은 지주사 출범 및 4개 사업사 분할했다. 한층 그룹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하는 와중에 불거진 이번 논란으로 효성그룹의 오너리스크가 재부각될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이다. 약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8만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1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적발 규모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재벌 총수 재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관세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조 회장이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해 명품을 구매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를 내면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조 회장은 적발된 명품 티셔츠 등을 세관에 유치한 뒤 해외로 반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가 이번 적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월 관세청은 재벌 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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