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사이버보험, 국민피해 구제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19 17:11:3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을 통한 기업 및 개인의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험과 관련해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를 비롯해 보험사 등 보험업계 유관기관, 수요기업,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발표와 국내 사이버보험의 이용자 구제 실효성에 대해 토론한 후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성호 코리안리 파트장은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사고 발생 때 보험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보전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국내 사이버사고의 피해 보상 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진행 중인 리스크 평가 체계 연구와 사이버사고 데이터 공유 추진방안 마련 현황을 설명한다.
토론에서는 바람직한 사이버보험 상품 및 보장범위, 사이버사고에 따른 피해와 구제방안, 국내 상품의 사이버사고 피해자 구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험사나 수요기업 모두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가상화폐거래소 등 수요기업들은 국내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나 보험료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합리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수요기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 광범위한 위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사이버사고 통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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