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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SO의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조건이다.

충북방송은 2012년 재허가 심사, 2015년 사전동의 심사에 이어 이번 사전동의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차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등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등 4개 항목에서 만점대비 4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결국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는 CCS충북방송이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았다. 일부 심사위원 중 조건부 재허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내릴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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