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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고제·인가제 관련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해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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