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데이터 활용체계가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로 전환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이 추진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6일 오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활성화 전략은 크게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법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활용체계가 기관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의료·금융·통신 등 분야에서 대규모 시범사업 실시한다. 건강검진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고 계좌거래나 카드구매 내역을 오픈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밖에 음성, 데이터 사용량을 다운로드 받아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 하고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익명정보 개념 정립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되고 데이터 분석 및 AI개발 결과만 반출하는,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도 내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콘테스트,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 신기술 적용·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과제도 추진된다. 산업별 실제데이터, 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별 원시 데이터(raw data)의 수집·생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각종 빅데이터센터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용(이미지·상식 등)·전문(법률·특허·의료 등) 분야 AI데이터셋을 수요 중심으로 단계적 구축·보급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기관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등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창업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하는 올앳클라우드(All@Cloud)를 확산하면서 향후 5년간 중소·벤처기업 1만개 이상에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누구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등록·검색·거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을 연계한 양질의 데이터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90% 이상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5만명의 전문인력과 100여개의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은 10조원 규모의 성장, 데이터 전문인력은 15만명 수준 확충,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20%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은 “데이터에 대한 우리 현주소를 짚어보고 산업적 가치창출을 이끄는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끄는 제도적 변화,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의 전반적인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