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5G 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1년 먼저 시작해 5G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혁신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G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3.5GHz 대역의 경우 기존에 확보한 300MHz폭에서 20MHz폭은 이격한 채 280MHz만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경매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에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문제 때문에 보호대역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사진>을 비롯해 담당과장, 경매를 설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등과의 일문일답.
- 5G 주파수 경매의 근본적 목적은 무엇인가.
: 우리 이동통신 역사에서 처음 있는 초 고대역, 초 광대역 주파수의 공급이다. 5G 산업 활성화와 통신사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 무엇보다 5G 인프라를 통해 나타날 새로운 시도, 산업혁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뒀다.
- 3.5GHz 대역에서 20MHz폭은 왜 보호대역으로 설정했나.
: 인접대역에 국가 안보와 관련해 주파수가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도 주파수 할당 이후 혼간섭 때문에 정부와 통신사가 곤욕을 치뤘다. 특히, 특수목적용 혼간섭이기 간섭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정부가 더 많은 주파수 대가를 받기 위해 이격한 것은 아니다. 실제 테스트하고 검증을 거쳤다. 통신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다른 얘기가 나왔지만 합의했고 향후 여건이 갖춰진 후 검증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 2단계 경매에서 동일한 총합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 2단계에서 가격조합이 동일할 경우에는 재경매를 실시한다.
- 입찰증분은 어떻게 되나.
: 10억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총량제한에 따라 경매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로 증분을 할지는 시장 수요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총량제한 등을 결정한 이후 적합한 증분을 제시하겠다.
- 경매 최저가가 기존보다 낮은 것 같은데.
: 28GHz 대역의 경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진입비용을 낮춰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비용은 파격적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재정당국과 협의도 거쳤다.
- 최종 낙찰가는 어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영국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
: 미래일은 알 수 없다. 영국의 경우와 우리는 환경이 다르다. 영국은 참여사업자가 6개다. 총량제한을 1위 사업자만 57%로 했고 나머지는 100%도 가능했다. 우리는 3개 사업자 밖에 없고, 담합이 있을 수도 있다.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MHz폭 상한선의 경우도 영국에 비하면 경쟁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위치를 정하는 과정은 왜 거치나.
: 사업자마다 선호하는 대역이 다를 수 있다. 앞뒤 대역은 인접 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확장성이 있고, 중간 대역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 28GHz 대역은 왜 이용기간이 5년인가.
: 3.5GHz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주파수와 유사하고 4G의 연장선상에서 진화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28GHz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지 앞으로 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술성숙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테스트 기간을 준 것이다. 10년으로 하면 대가가 늘어나고 위험도도 크다.
- 인접대역 확장성은 어떠한가.
: 28GHz 대역의 앞대역은 확장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표준대역이다. 다만 우리가 5G 용도로 분배할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 3.7GHz 대역은 아직 클리어가 안돼있다. 명확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다. 2021년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의 재할당이 이뤄진다. 향후 LTE를 줄이고 5G에서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할지는 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망구축 의무는 국수 기준인가 커버리지 기준인가.
: 우리는 망구축 의무를 기지국수로 부과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커버리지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이행요구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자들이 망구축 의무를 인구 밀집 지역에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차피 커버리지 기준으로 해도 더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지역별 망구축 계획을 제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 향후 4이통 사업자가 5G 주파수를 받을 여지는 있는가.
: 4이통 사업자에게는 전용 대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기존 LTE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3.5GHz 대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 경매를 나눠서 하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5G 혁신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 내놓는 것이다.
- 총량제한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60MHz폭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LTE만 못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영국은 최대 50MHz폭을 가져갔다. 5G 60MHz폭이 LTE만 못하다면 영국이 그런식으로 경매를 했겠나. 5G 주파수는 LTE보다 3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34MHz폭만 있어도 현재 LTE보다 효율이 더 좋다. ITU가 100MHz폭을 권유했다는 것도 초 광대역인 28GHz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 총량을 120MHz폭으로 설정하면 1위 사업자만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다만, 주파수 폭, 가입자당 보유량과 통신품질의 인과관계가 절대적이지 않다. 기지국, 장비 투자나 망운영 노하우 등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 28GHz 대역에서 3000MHz폭을 확보했는데 2400MHz만 내놓는 이유는?
: 현재 장비수급, 표준상 800MHz폭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가져가지도 않을 주파수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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