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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에 이용정지·해지 처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란한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해 무더기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23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하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BJ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 결정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원칙․자율규제 우선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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