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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량 구매하면 더 비싸’… 뿔난 이용자 공정위에 민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 A씨는 지난달 쿠팡 로켓배송 카테고리에서 젖병 세정제 10개를 구입하려다 결제 직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품 10개를 합친 가격이 1개 가격의 10배보다 비쌌던 것.

자세히 확인해보니 2개 이상 구매 시 금액이 조금씩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물건들을 확인해보자 비슷한 현상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소액이지만, 여태까지 매번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자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굳이 여러 개를 살 필요도 없었는데 돈까지 더 냈기 때문이다.

쿠팡 측에 해당 문제에 대해 항의했지만 만족할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시정조치도 없었다. 결국 A씨는 이달 초 조치를 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쿠팡(대표 김범석)의 상품 가격 표시 방식이 논란이다. 일부 상품의 경우, 다량 구매하면 낱개 구입 가격보다 1개당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제품을 대량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더 얹어주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한 수세미 상품의 경우 1개당 가격은 3000원이다. 10개를 사면 3만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결제되는 가격은 3만50원으로 50원이 추가로 붙는다. 더 많은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별 단가가 더 비싸진다.

이용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제품을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싸지거나, 최소 동일가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한 구매자는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모이면 큰 돈, 야금야금 몰래 돈을 더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쿠팡 측은 ‘즉시할인’이 적용된 상품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먼저 할인된 가격에 수량만큼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량이 곱해진 전체 가격에 할인율이 적용돼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즉시할인 상품 개별 단가가 1원 단위까지 계산된 것”이라며 “1원 단위 절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적 구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량 구매자가 할인을 더 받은 셈이지, 대량 구매자가 돈을 더 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상품에 2가지 가격 정책이 적용된 점도 오해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1회 구매’ 가격과 할인이 추가 적용된 ‘정기배송’의 가격 표시 정책을 다르게 두고 있다. 1회 구매 시에는 1원 단위를 절사하지만, 정기배송으로 주문하면 1원 단위를 모두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구경태 거래조사팀장은 “표시광고법 위반은 허위, 기만, 과장이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나 행동이 있을 경우 적용되지만, 이 경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만이 제기됐다면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정가에 특정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인가를 먼저 정하고 할인율을 그에 맞춰 표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단위 절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9900원 등 100원 단위에서 할인가격이 깔끔하게 떨어진다.

다만 이런 방식은 상품 할인율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백분율 소수점 단위까지 할인이 적용돼야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상품은 검색창에 나오는 할인율과 페이지창에 나오는 할인율이 다른 경우도 있다. 10% 할인으로 표기해놨지만, 상품 페이지 창에 들어가면 9% 할인으로 나오는 식이다. 해당 상품은 실제로는 9.xx% 할인이 적용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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