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선

이통사 숙원 해지율 축소, 결국 단통법이 해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축소 규모와 비례해 이통사들의 해지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701만명으로 집계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 인 2015년 693만명에 비해서는 늘어난 규모지만 2016년 705만명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번호이동이 월 100만을 넘기던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1255만명에 달했다. 통상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번호이동이 2만5000을 넘어서면 과열됐다고 판단하는데 전체 번호이동이 1000만을 넘겼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매일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단말기유통법이 2014년 10월 시작됐고 번호이동 규모도 2014년 865만, 2015년에는 693만까지 떨어졌다. 2016년 704만, 2017년 701만 등 700만을 전후한 규모가 형성됐다.

번호이동이 줄어든 만큼, 이통사들의 해지율도 크게 감소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자신들의 가입자는 지키면서 경쟁사 고객을 빼오는 것을 희망했지만 뺐고 빼앗기는 소모적 경쟁이 계속되며 해지율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의 평균 해지율은 2011년 2.7%, 2012년 2.6%, 2013년 2.3%였다. 같은 기간 KT는 3.1%, 2.7%. 2.6%였고 LG유플러스는 3.4%, 2.9%, 2.6%였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이 급감한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1.6%로 줄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 1.9%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1.3%, KT 1.7%, LG유플러스 1.8%다. 2011년과 비교하면 해지율이 절반정도 떨어진 셈이다. 정부의 인위적 족쇄가 채워지고 나서야 해지율이 1%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에도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돼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 환경은 조성됐지만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에 올해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높아져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조금 때문에 통신사를 갈아탈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과거 무제한 요금제처럼 획기적인 요금상품이 출시될 경우 해당 이통사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경쟁사들이 즉각 대응에 나서 요금경쟁에 따른 번호이동 효과는 크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