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하도록 바꾸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해당 게임을 이용 중이던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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