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2500만여건의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승기를 들었고 행정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7일로 정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해 보는 것인데, 망분리 부분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 2월 첫 공판 후 5~6번가량 진행했는데, 위법사유가 다른 만큼 형사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 과징금 및 2500만원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과징금부과취소소송)’를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 결과가 과징금을 면하려 하는 인터파크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과징금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점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 결과 인터파크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해킹에 이용됐다.
현재 방통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인터파크는 태평양을 선임하고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며 인터파크 책임이 확실하다는 뜻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며 “쟁점 정리가 대부분 된 상황이며 조만간 판결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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