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밀리 리브 정책의 전반적인 최저 유급 휴가 기준은 출산 또는 입양에 주된 책임을 지는 부모(출산의 경우 모)에게 12주, 출산 또는 입양을 하는 주된 부모가 아닌 부모(출산의 경우 부)에게 2주, 노년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인 직계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는 경우 1주, 직계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측은 “가족, 삶 및 일에 대한 정의가 항상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휴가와 가족을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아프거나 연로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며 가족 구성원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아우르도록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정책은 점진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먼저 2018년 1월까지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에 적용되며, 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9년 1월까지 전 세계 지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이나 현행 관행이 새로 발표된 정책의 최소 기준보다 높을 경우 상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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