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이를 조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호 KISA 부원장에게 “(검찰이)어떤 점에서 그런(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냐”는 질의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빗썸은 올해 6월 수시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를 악용한 해커가 입사지원서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메일을 열어본 직원의 PC에 담겨 있던 고객 3만1000명의 개인정보와 5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고, 해커는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조를 요청해 해킹범죄에 대해 정보를 수집 중인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측 관계자는 해킹된 서버가 어느 나라의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을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해킹된 서버가 어느 나라인지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길어지거나 답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랜섬웨어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정확한 실태 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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