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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억 보상한도 종합사이버보험 체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빗썸(대표 김대식)이 60억 보상한도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안전 장치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국내 최대 메이저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 흥국화재 2개 보험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을 포함한 업계 최대 규모인 60억 보상한도의 강력한 보험 장치를 구축했다. 

먼저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빗썸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 관련 보상한도와 보장내용을 강화해 고객 정보의 보안에 나섰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 누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상의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출력물 유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빗썸은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의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업계 리더로서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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