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국토안전부가 2012년부터 포럼 운영 및 정책연구를 통해 2000년대 초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보험이 확산, 20~30%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을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들이다.
김경진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 현장 확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침해사고가 발생 때 보험에 명시된 범위가 아니라면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 20곳 중 14곳의 보장보험이 시행령상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 발생 때 보험 한도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확률 및 사고 때 평균 피해규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보험사의 피해규모 산정 및 책임자 식별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초기 시장 확보도 난제다. 규제 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배상능력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관행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 때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이버보험이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편화돼 국민 안전 및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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