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는 제3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GDPR 대응 및 적정성 평가 가입을 위한 EU 회원국과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면담에는 EC 사법소비자총국의 프란시스코 모릴로 부총국장 등 관계자와 김기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ISA는 GDPR 대응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규정 등이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평가결과,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력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유럽연합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GDPR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 및 처리하려면 별도의 국외이전 계약(Data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 규제 없이 EU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EU가 GDPR을 통해 20년만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는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 검토 및 심사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EU 법제 이해도가 낮은 IT 스타트업에는 시장 진입장벽 등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GDPR에 따르면 국외이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매출 4% 또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과징금을 선택해 부과한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ISMS, PIMS 등 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 운영은 물론 CBPR 가입 등 국제사회의 보호 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방통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신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코 모릴로 EC 사법소비자총국 부총국장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보유한 프라이버시 선도국가”라며 “적정성 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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