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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가짜뉴스·악성루머, 법적 대응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안랩에 대한 악성루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안랩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Fake News)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제보자에 포상 검토=안랩은 “그간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가짜 뉴스나 SNS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이 기간에도 정도가 심한 일부 가짜 뉴스나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진행,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대응을 자제한 결과, 다시 늘어나는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로 인해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그 수준도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악성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커뮤니티 게시판 ▲뉴스 댓글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안랩은 “온라인에서 안랩에 대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를 보시면 nofake@ahnlab.com으로 제보 부탁드린다”며 “가짜뉴스나 SNS 악성루머 제보자에게는 추후 간단한 감사품을 드리는 신고포상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안랩은 제보를 받은 루머와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안랩과 관련한 허위사실 판별법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추후 공개키로 했다.

◆안랩 둘러싼 악성루머, 무엇이길래?=현재 안랩은 둘러싼 가짜 뉴스와 SNS 악성루머는 ▲V3 북한에 제공 ▲안랩 코코넛, 전자개표기 회사로 부정선거에 연루 ▲선관위 몰래 서버 대여, 대선에서 보안관제 ▲농협 전산망 사고 때 안랩이 보안관제 ▲1999년 BW 저가 발행 ▲V3, 해외 보안제품 성능평가 기관에서 B등급 취득 ▲정부가 12년간 700억 개발비 제공 ▲특정 중소기업 기술 유출 등이다.

우선, 안랩은 자사 백신 프로그램인 V3의 소스코드를 북한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과거 특정 단체가 “V3가 북한에 제공됐다”며 안랩을 고발했던 것을 현재 발생한 것처럼 대중을 혼동하게 만드는 가짜 기사 및 2차 제작물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안랩은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고발인,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전자개표기 관련 루머에 대해서도 2007년 합병 이후 보안관제 전문회사인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랩은 2007년 이후 농협의 보안관제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안랩은 “사업영역 중 서버대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안랩은 이 세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W발행 당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만1976원이었다. 안랩은 오히려 이보다 높은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안랩 측은 “주주총회에서 BW발행을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것”이라며 “안랩의 BW발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안랩의 BW발행은 주주의 권유에 의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모두 거쳤으므로 발행 목적과 절차에 있어 전혀 법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2년 당시 특정 위원이 이 문제로 안철수 후보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안랩은 V3가 해외 보안제품 성능평가 기관(VB100)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VB100은 테스트에 참가한 업체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게시물 작성자가 임의로 A군, B군으로 시각화해 마치 관련 인증기관이 등급을 나눠 준 것마냥 원본자료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안랩이 12년간 정부로부터 700억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2년간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40억8000만원이며, 700억원이 넘는 금액은 40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액이다.

특정 중소기업 C사의 기술을 빼갔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안랩은 “제품 인수 검토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서(NDA)와 사전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술실사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품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돼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안랩은 인수 부결 이후에 특정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없다”며 “기술실사 때 연구원 1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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