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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PP 동반성장하려면?…“지원체계 통합·편성규제 풀어야”

- 미래부, ICT 정책해우소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유료방송플랫폼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지원체계의 통합과 편성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일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해우소에는 방송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 유관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PP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박사가 ‘PP산업 활성화 방향’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박사가 ‘PP-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종관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 정립을 비롯해 UHD‧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통합,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준석 박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방법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PP-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 ‘유료방송 채널운용 지침’에서 PP-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PP-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PP산업 진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최재유 차관은 “PP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PP‧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미래부도 이를 위해 우수 PP의 채널 송출 기회 확대,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수익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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