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회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를 배경으로 출제된 문제를 토대로 원고·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원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 KISA,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서면심사로 이뤄진 모의재판 예선은 참가자들이 원고·피고 측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난 문제 이해도 및 서면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팀을 선정했다.
모의재판 본선에서는 각 팀이 원고·피고 측 변호사 중 일방의 역할을 맡아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주변론, 재변론, 재판부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수행하는 등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리 이해도, 변론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순위를 결정했다.
경연 결과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솔루션팀,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B.O.S팀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법무법인 민후, 유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정보 소송에 대한 가상체험 기회를 경험한 예비 법조인 등이 향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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