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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5년만에 정식 서비스 인정

2012년 8월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말많고 탈많았던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가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위성방송과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이달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2012년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 모양의 위성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IP 형태로 전송하는 서비스 DCS를 선보였다. 위성안테나를 달기 힘든 지역 등에서 위성방송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및 SK, LG IPTV 사업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망을 통해 서비스해야 하는데 IPTV 사업자도 아닌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방송법 역무 위반에 IPTV법도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기 힘든 일부 지역에 한해 제공하는 수신보조설비로 위성방송을 소비자들이 편하게 보게 해주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당시 KT스카이라이프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시청자와 DCS가 승리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타 유료방송사들을 비난했다.

한동안 업계간 충돌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해 DCS가 방송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결정을 내렸다. 기술의 결합 이전에 방송규제체계를 지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이듬해 방통위는 법률개정을 통해 DCS와 같은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DCS는 유료방송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이후인 2015년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됐다.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DCS는 2012년 초 첫 논란 이후 거의 5년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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