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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국내외 포털, 불법 소액결제 사이트 방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포털이 휴대폰을 통한 ‘불법 소액결제 깡’을 포털에서 쉽게 검색해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 조사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형포털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소액결제 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169개가 넘는 사이트가 게시됐으며 다음카카오는 68개의 사이트가 검색됐다. 특히,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프리미엄링크도 존재했다. 구글 역시 수백개의 관련 사이트가 검색됐다.

송희경 의원은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는 금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10% 이상의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상품권 번호 등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하지 않는 등 2차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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