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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도 포함시켜야”…박대출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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