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전략을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7곳의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단계 판매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혼탁, 취약한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에는 7.7%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IFCI 등 다단계대리점에는 12.1∼19.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했다. 또한 4개 유통점에 판매수당 또는 페이백 명목으로 지원금을 과다지급 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최근 다단계업체인 ACN코리아와 알뜰폰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CN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방판법(의결번호 제2014-131호)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경우 대기업과 연관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단계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대인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장사'를 부추켜 이동통신 생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도 이통시장에서 다단계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서울YMC는 "LG유플러스는 이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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