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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