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만여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을 포함해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기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은 “롯데홈쇼핑을 포함해 16곳의 생활밀접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시정조치안을 만들고 있다”며 “7월말 또는 8월 중순쯤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고, 암호화 미비 및 휴면 고객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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