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파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를 위한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검사를 면제해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돼 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위성주파수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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