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19대 국회때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도 법개정 추진을 위해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제출할 계획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 등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해 요금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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