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YMCA “건당 1.25~25원 비용 나가”…방통위에 고발 조치
- 카카오 “데이터 비용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consumer.ymca.or.kr)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카카오(대표 임지훈)를 고발(조사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을 확인하려면 데이터 비용이 나가는데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데이터 비용도 카카오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 부담 통신비는 건당 약 1.25~25원으로 파악된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이용자가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무선랜) 연결이 없다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YMCA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킬로바이트(KB)이다.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KB당 0.025~0.5원(2016년 4월 기준)이다. 이를 감안한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 부담 통신비는 건당 약 1.25~25원이다.
현재 카카오는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관련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고 데이터 비용을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지난 3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추가로 알림톡 메시지 상단에도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카카오는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경우 차단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수신차단 하도록 하고, 차단할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조치 등을 통해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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