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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선탑재에 칼 빼든 EU…국내선 무혐의

- EU, 구글 안드로이드 OS 반독점법 위반 최종 결론
- 국내선 무혐의 처리…구글, 모바일 검색 점유율서 다음 제치기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선탑재한 행위를 두고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한 화면에 11개의 앱을 선탑재할 것을 조항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끼워팔기’ 논란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론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켄트 워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법무총괄은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안드로이드 OS가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EU 집행위원에 입증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8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12주 안에 EU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자사 앱을 선탑재한 행위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무혐의 처리됐다. EU가 같은 사안에 제동을 걸자 관련 업계에서 재차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과거 앱스토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 때도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구글, 애플은 손도 못 대고 국내 기업들만 규제했다”, “공정위가 번번이 해외 기업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11년 4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구글이 자사 OS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업체들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은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문 반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 70%대에 머물렀다”며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하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2013년 7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무혐의 판결 이후 검색포털 다음은 구글에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자주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선 구글 검색엔진 선탑재 효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구글은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 각각 10~12%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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