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던 3건의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 비침해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은 그대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삼성전자도 반소로 대응했었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달러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슬라이드 잠금해제'와 '자동오타 수정'에 대해서는 특허무효를, '퀵 링크'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액(15만8400달러) 지급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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