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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첫날, 일부 중개 사이트 장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구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구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2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온라인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다.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부터 펀딩 청약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픈트레이드’의 경우 현재 사이트 장애로 원활한 메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픈트레이드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버에 이상이 생겨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오픈트레이드 관계자는 “서버 이상으로 현재 점검 중으로 오후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크라우드 펀딩 업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고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졌다.

첫발을 내딛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온라인중개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중개업자는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단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투자자와 발행인을 연결해주는 포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투자 이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자본금, 인적·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일부 온라인 중개자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IT운영 체제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픈트레이드는 KB금융그룹과 KB핀테크 HUB센터가 발굴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준금액 펀딩에 성공하면, KB투자증권에서 동일 금액의 투자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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