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상품 가입하면 ‘인터넷 공짜’ 등은 대표적 불법 마케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0일 방통위는 제6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씨엠비 등이다.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이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 1800만원 씨앤앰은 12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HCN과 씨엠비는 각 6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제재에도 불구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뤄졌다. 통신 4개사의 광고 540건 중 위반율은 84.6%에 달했다. 특히 지역정보지 광고는 100% 위반율을 기록했다.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가 근절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여전히 위반율이 높아서 과징금을 일부 상향했다”라며 “종합유선방송(SO)은 종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했다”라고 평가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태반이 허위광고다”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가중처벌을 강구해야한다”라고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