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시 위법행위를 저지를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이용계약서와 구비서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의 ID카드 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별도의 서식에 번호 기재해 접수, LB휴넷의 법인 명의로 개통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달러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월정액과 기간에 따른 약정 할인액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도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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