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연말까지 조달체계·보안인증제 등 마련, 내년부터 9개 선도프로젝트 진행
-2018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 4.6조원, 클라우드 기업은 800개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관과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하도록 도입 체계 및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교육이나 선거관리 등 클라우드 특성에 적합한 공공 분야를 발굴, 내년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9개의 선도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는 약 40%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2016년~2018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1단계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2019년~20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하루 전인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 간 4조 6000억원(이중 공공부문은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선제 도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조달체계와 보안인증제를 마련해 내년부턴 본격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도입체계·보안인증제 마련, 9개 선도사업 진행=다만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이원화시켜 클라우드 도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의 IT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 역시 정부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100%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이용하는 한편, 1만여개 이상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센터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공공분야의 20%에 불과하다”며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비교적 보안등급이 낮은 분야부터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공공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행자부, 국정원 등과 함께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할 사업을 선별해, 내년 3월에는 이를 공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선거관리, 헌법기관 자료백업, 국가 R&D, 지자체 대민서비스, 평창올림픽 등 국가 대형 이벤트, 공공기관 스마트 협업, CCTV 영상보관관리, 국가학술정보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미래부 측은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스토어’ 마련, 대기업 참여도 가능=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전체 기관수를 40%, 시스템수 기준으로는 2020년 최대 15%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스토어’ 구축과 함께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한 클라우드 조달체계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들의 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정보화 사업은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가 크게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플랫폼(PaaS)·소프트웨어(SaaS)로 나눠져 있는데, 이중 IaaS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SaaS의 경우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니 진흥법의 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경우 진흥법상의 예외를 적용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을 최근 공식화해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기술·적용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침해사고, 정보유출 등 사고에 대비해선 국정원과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침해사고 대응체계(Cloud-CERT)를 마련해, 기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와도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별 규제 개선 통해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30%까지 확대=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율도 현재 3% 수준에서 2018년까지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도 지난달 발족한‘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의 경우, 지난달 7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보처리의 제3자 위탁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일정 부분 해결됐지만 여전히 일부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을 위한 장비・시설을 병원에 갖추도록 하는 의료 법안은 현재 대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 중이며,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따라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도 내년 개선 검토 중이라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창조농업형 스마트팜 확산과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시 클라우드를 적용 확대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인력양성·민간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원 확대=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SW 서비스(SaaS)를 발굴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특히 조달과 관세, 전자투표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탄소규모 등 CDC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 규제가 적용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 전체 데이터센터 130개 중 클라우드데이터센터는 약 10여개로 파악된다.
서석진 국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로만 보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기업들이 각자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이 1/3로 떨어진다”며 “현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기업과 KT 등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CSB)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CSB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 솔루션과 국내 솔루션이 공종하며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늘어나고 공공부문에서는 내년부터 3년 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이 기대된다”며 “특히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 개방과 공유, 협업이 늘어나 정부 3.0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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