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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통법 시대 가계통신비 이렇게 잡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자차별 해소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디지털데일리>는 단통법 시행 하에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휴대폰 보조금보다 요금할인이 좋다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말기유통법의은 이용자 차별을 막고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단말기유통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으로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활성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나 정치권, 소비자 모두 단말기유통법 하에서 통신비 절감을 희망하고 있다. 단통법 하에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미래창조과학부나 통신사들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용자의 본인의 통신 소비 패턴,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을 아는 만큼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소비량이 적은데 굳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알고는 있지만 매달 요금을 내는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을 바꾸기 쉽지 않다. 이유는 귀찮기도 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차니즘’을 버려야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단통법 시행 이후 몇가지 변화된 사안들만 알고 있어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데이터중심요금제다. 올해 들어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한 절반의 이용자들이 1만1000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요금이 상승했다고 대답한 이용자도 32%이지만 정체된 음성통화량과 늘어나는 데이터소비량을 감안할 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상품만 가입해도 일정부분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약정이 끝난 이용자의 경우 반 값 유심요금제를 활용해도 좋다. 유심요금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그대로 이용하고 통신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심(USIM)칩만 구매해서 이용한다. 말 그대로 반 값 수준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약정이나 위약금도 없다. 다만, 가족결합이나 유무선결합상품에 따른 요금할인 비교는 필수다. 나홀로 세대나 결합상품에 민감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활용하면 통신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간편하게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초기에는 할인율이 12%여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올해 4월 20%로 확대되면서 요금절감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격,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겠지만 프리미엄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요금할인 20%가 전체적인 단말기 할부금+통신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예전에는 유통점에서 단말기 출고가격과 지원금, 실제 판매가격만 게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게시하고 있다. 비교만 해도 전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자신의 모바일 라이프에 적합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실제 이용하는 월정액 요금제 보다 1~2단계 낮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고객에 따라 월 수만원의 데이터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스마트한 통신 서비스 사용자라면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 편에서는 각 통신사의 특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채수웅 기자>woonf@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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