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S는 지난 2010년 모토로라가 엑스박스의 시스템에 사용된 무선과 비디오 특허 등을 도용했다며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이는 MS와 구글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30일(현지시간) 양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휴대전화와 와이파이(wifi), MS 엑스박스 게임 콘솔과 일부 윈도 제품 등의 특허와 관련한 모든 법정 다툼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구글이 지난해 중국 PC기업인 레노버그룹에 매각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성명에서 “일부 특허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협업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MS와 구글은 검색엔진과 모바일 컴퓨팅 기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 관계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또 다시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로이터 등은 지적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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