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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사용 및 D램 공급 계약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미국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을 모두 취하했다.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관련 건으로 SK하이닉스와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3월 비슷한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샌디스크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과 D램 공급 계약이 포함돼 있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기존 계약기간 등을 연장해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샌디스크는 멀티칩패키지(MCP)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샌디스크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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