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일본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청구액이 1조1112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21일 오후 공시를 통해 “소장이 도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도시바는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의 직원이 2008년 당시 요카이치 낸드플래시 공장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 해당 정보를 SK하이닉스로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도시바는 해당 기술을 파기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낸드플래시 제조,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샌디스크도 이 건과 관련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 법원에 손해배상 및 해당 기술 사용 금지 소송을 냈다.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합작으로 낸드플래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샌디스크의 소송은 청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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