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일환, 후속조치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 위반업체 114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점검은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6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가 마련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66건 106명의 침해사범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출저도 철저히 조사해 최초 유출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했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을 대표적인 민생 침해사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중점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일제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대상으로 법위반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사업자들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743개 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적극 개선중에 있다. 개선이 마무리되면, 위탁한 약 50만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3282건과 불법유통 게시글 2만8272건을 삭제조치했다.
정부는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추진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업종별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 자율규제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인 안보특보는 “이번에 관계부처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관련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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