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줄었던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1월 이동통신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1~9월 일평균 가입자의 94.2%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3만7000명 가량으로 63.3%에 불과했었다.
팬택 등 일부 단말기가 대폭 할인판매되며 번호이동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11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번호이동의 경우 1~9월 일평균 2만2729명에 비하면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혜택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전 일평균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1만5309명이었지만 11월에는2만3234명으로 확대됐다.
중저가 요금 가입 추세도 이어졌다. 다만, 번호이동 수요가 늘면서 10월에 비해서는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단통법 시행 전 6만원대(실납부 기준 부가세 제외) 이상 요금가입자는 33.9%인 반면, 10월에는 13%, 11월은 18.3%를 기록했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일평균 가입건수가 2만1972건으로 가입비중은 37.6%에 달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10월에는 4904건, 11월 5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 법 시행 이전 상태로 회복 중"이라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법이 기대했던 통신비 거품제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과장은 "그동안 법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대기했던 수요가 있었다"며 "법과 시장이 안정화되며 대기수요가 시장으로 복귀, 연말연시에도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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