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줄었던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1월 이동통신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1~9월 일평균 가입자의 94.2%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3만7000명 가량으로 63.3%에 불과했었다.
팬택 등 일부 단말기가 대폭 할인판매되며 번호이동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11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중저가 요금 가입 추세도 이어졌다. 다만, 번호이동 수요가 늘면서 10월에 비해서는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단통법 시행 전 6만원대(실납부 기준 부가세 제외) 이상 요금가입자는 33.9%인 반면, 10월에는 13%, 11월은 18.3%를 기록했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일평균 가입건수가 2만1972건으로 가입비중은 37.6%에 달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10월에는 4904건, 11월 5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 법 시행 이전 상태로 회복 중"이라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법이 기대했던 통신비 거품제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과장은 "그동안 법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대기했던 수요가 있었다"며 "법과 시장이 안정화되며 대기수요가 시장으로 복귀, 연말연시에도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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