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정부에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정보화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 원칙에 적합한지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각각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5항·제6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등이 있다.
법안 발의자는 김광진,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