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정부에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정보화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 원칙에 적합한지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각각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5항·제6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등이 있다.
법안 발의자는 김광진,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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