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7일 10시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6일 현재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클라우드 법 공청회도 취소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여당 국회위원들이 민간 전문가들에게 질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공청회 이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공청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올해 클라우드 법의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4조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에 있는데, 이는 또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규정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원래 공공기관 보안은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국정원의 소관 업무지만,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민간 부문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기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정원 개입 등의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법은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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