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외국계 금융사 IT운영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망분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산자원의 해외이전 범위도 확대되면서 답답했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사들은 이를 두고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대상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을 망분리 규정 일괄적용이 불가능·불합리한 사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이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돼 있는 시스템 특성 상 원천적인 망분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본사에 업무 내용을 보고해야 해 망분리가 내부업무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는 것.
외국계 은행들은 망분리에 준하는 통제와 보안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기대해 왔다. 결국 금융위가 불가능·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외국계 은행들의 망분리 논란은 일단락됐다.
외국계 금융사의 숙원이었던 전산자원의 해외이전도 물꼬가 트인 상태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이관을 금지하긴 했지만 이외의 전산정보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해외에 두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 위탁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번호 등 핵심 정보에 대한 이전이 금지된 만큼 전산자원 해외이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산자원 이전 폭이 더욱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미국 경제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한 금융정보 해외 이전 허용 범위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금융사의 경우 글로벌 거점 전략을 통해 아웃소싱과 콜센터, IT업무를 특정 지역에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금융업에 대한 위기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절감을 위한 전산자원 통합 관리는 해외 금융사로선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계 금융사들은 협단체와 각국 정부와 공조해 전산자원 이전과 같은 요구사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단순히 비용절감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나머지는 서비스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외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제한 완화가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규제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려대 박노형 교수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금융회사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와 디지털 무역은 국제통상의 새로운 경쟁요소가 될 전망”이라며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는 금융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해외 위탁 문제점을 파악해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 금융사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규제 문제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국내 금융사와 달리 외국계 금융사가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부럽기도 하다”며 “투자여력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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