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의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들의 선(先)광고 제한 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네이버에 동영상을 제공하는 콘텐츠 업체들이 영상 앞에 광고를 삽입할 때 네이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네이버의 지침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당시 고등법원은 '인터넷 포털'은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할 수 없고, 네이버가 광고를 제한한 것도 남용행위나 경쟁제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이버가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남용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한 의미가 있으며, 인터넷 산업의 경우 관련시장 획정이 동태적 혁신시장인 인터넷 산업의 특성과 경쟁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산업에서의 혁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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