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인가제 폐지대신 대안 제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 대신, 가입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요금인가제도 폐지가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이용자차별로 보일 수 있는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등지급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0일 '단통법 환경하에서 요금인가제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단말기유통법 환경에서 요금경쟁 활성화 방안은 아니다"라며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요금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대안 없이 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원금과 요금정책을 시장 환경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그에 따라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 및 권한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 대신 가입유형별 보조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즉,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보조금에 차등을 주자는 것이다. 5~7만원 가량의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신규가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신규, 기변간 지원금 차등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입자가 제일 적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을 더 중시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단통법 하에서 이 같은 전략은 가입유형별로 가입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차별금지가 최고의 가치인 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안이다.
미래부 역시 가입유형별 보조금 차등지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손 봐달라는 건데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며 “시장효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그 같은 요구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후발 사업자가 독창적으로 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유사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규제신설을 주장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악의적인 Me-Too 요금전략으로 요금경쟁 의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대 요금제, LTE 데이터 2배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요금상품의 독창성 여부를 가리기 힘든데다 사실 지금까지 후발사업자의 요금전략이 상위 사업자의 요금상품에서 조금 더 가격을 내리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요금 베끼기 지적은 제살 깎아먹기 지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유보신고제 도입 ▲결합서비스 인가제 도입 ▲약관변경 명령 및 업무개선명령 도입 등을 주장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를 통해 자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끌어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SK텔레콤도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통법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T는 인가제 폐지 및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통법 논란과 연계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통신정책 흐름속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역시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인가제 폐지에 따른 장단점, 소비자 후생,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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