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정보가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325건에서 2013년 2만2364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음란물 급증원인은 해외사업자에게 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이용해지는 2010년 2734건에서 5412건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만427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이는 다른 불법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2008년 4731건에서 2013년 6만265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노출과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글 및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이다. 이는 장소적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차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위치정보법 위반 건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애플코리아, 구글 및 구글코리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실도 있다”면서 “이러한 전례들로 볼 때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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